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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2 / 9
월 평균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만원
* 최근 1년 기준 월평균 소득을 적어주세요.
*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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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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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현재 배우자가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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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
부양가족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6 / 9
아래의 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해 주세요.
* 미성년자, 태아, 65세 이상 수입이 없는 부모님(형제자매가 부양하지 못해 혼자 부양해야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이때 형제자매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어야함)
* 배우자는 수입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질병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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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무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 있다
  • 없다
7 / 9
무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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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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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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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액이
현재 채무의 30% 이상인가요?
  • 그렇다
  • 아니다
5년 이내에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 불가능 합니다.
·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셨지만 기각, 폐지, 취하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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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이 빌리신 빚이 10억 원이 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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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담보 채무가 15억원 이상인 경우 간이회생 또는
일반회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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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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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액
탕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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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원의 빚을 원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 한 달에 만 원을 개월 동안 갚으시면 남은 빚 원이 탕감됩니다.
· 최근 3개월 내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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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예측 결과 대비 평균 21%의 추가 탕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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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감률 21%는 법무법인 이엘에 수임된 개인회생 사건들의 추가 탕감률 평균값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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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세를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은 사례
월 변제금 약 33만 원 → 약 22만 원
개인회생 결과
· 월 소득 : 1,450,000원
· 생계비 : 1,224,205원
· 월 변제금 : 225,795원 / 36개월
담당 변호사 의견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60% 생계비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추가생계비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례처럼 최저생계비에는 모든 항목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따로 책정하지 않으므로 억울하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연
한OO 씨는 열심히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동료가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급여가 동결되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후, 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카드대금 연체 등의 신용도에 문제까지 생겼는데 2개월 뒤에는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하게 됩니다. 한OO 씨는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알바만 전전하다가 채무만 5,000만 원이 넘어가자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는 한OO 씨가 월 16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 원칙상 생계비 100만 원을 안내했으며 목표 생계비 120만 원(최저생계비 100만 원, 추가생계비 20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신청할 때 요청한 금액에 비하여 같은 항목을 높게 요청할 수 없어서 처음 신청 시, 최대한 산정 가능한 항목을 파악하여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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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OO 씨의 추가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을 파악한 결과,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였고 미혼에 거주는 친구가 임차한 주택에 생계비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은 친구에게 매달 내고 있는 생계비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임차인인 친구에게 받은 월세지급 확인서를 추가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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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일 뒤,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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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의 내용은 이미 최저생계비 속에는 일정금액이 주거비로 산정되어 있으니 현재 요청한 주거비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감액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0만 원의 주거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3개월분 월세 입금자료를 제출하고 20만 원으로 감액한 금액을 요청하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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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5개월 후, 한OO 씨의 이직으로 인해 근무지와 월소득이 변동되어 보정서를 제출했고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거래내역 등을 법원에 매달 제출하였으며, 2020년 3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어 현재 정해진 가용소득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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