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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 기각 사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새 출발의 발판이 되어주는 개인회생! 많은 분들이 신청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재신청을 하면 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손해가 큽니다.
어렵게 결정한 개인회생인데 갑자기 기각 통보를 받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알아보고 자신이 혹시 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결정한 개인회생인데 갑자기 기각 통보를 받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알아보고 자신이 혹시 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
· 담보부 채권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권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채무자가 배우자의 영세사업장에서 보조자적인 위치에서 소득이 있다고 신청한 경우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가 있음)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
· 담보부 채권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권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채무자가 배우자의 영세사업장에서 보조자적인 위치에서 소득이 있다고 신청한 경우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가 있음)
2.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나 진술서가 서로 내용이 다르거나 모순이 있다면 허위 작성을 원인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역시 기각 사유가 됩니다.
· 채무자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일 때, 회생위원의 보수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일 때, 회생위원의 보수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변제계획안을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각 사유가 됩니다.
6.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59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을 했다면 기각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 수입에 비해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개시신청 직전에 친인척에게 과다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 개시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이전에 신청을 취하한 사건내용이 크게 상이한 경우
·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보정권고와 다른 내용의 보정을 할 경우
· 공무원인 경우
- 채무 발생 시기가 신청 전에 단기간 집중되어 있고 대출금의 지출처가 불투명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
- 퇴직금에서 우선 공제되는 공무원연금 대부금을 사용하지 않고 시중은행이나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정 등을 고려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 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 수입에 비해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개시신청 직전에 친인척에게 과다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 개시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이전에 신청을 취하한 사건내용이 크게 상이한 경우
·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보정권고와 다른 내용의 보정을 할 경우
· 공무원인 경우
- 채무 발생 시기가 신청 전에 단기간 집중되어 있고 대출금의 지출처가 불투명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
- 퇴직금에서 우선 공제되는 공무원연금 대부금을 사용하지 않고 시중은행이나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정 등을 고려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