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법무법인 이엘의 탕감률이
타 업체보다 높은 이유
타 업체보다 높은 이유
법무법인 이엘의 탕감률이 타 업체보다 높은 이유
법무법인 이엘은 기본적인 변제금에서 추가로 평균 약 21% 더 탕감 받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타 업체들보다 변제금을 줄일 수 있었을까요?
추가 탕감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프로세스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변제율이 몇 %다. 탕감률이 몇 %다.라고 광고를 하는 글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신들이 엄청나게 일을 잘하여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는 모두 눈속임일 뿐입니다.
변제율, 탕감률이 정해지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채무가 크고 매월 내는 돈이 적으면 당연히 변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빚이 1억 인 사람과 2억 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이나 기타 조건들이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 100만 원씩 36개월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빚이 1억 인 사람의 변제율은 36%가 됩니다. 탕감률은 64%겠지요. 하지만 빚이 2억 인 사람의 변제율은 18%가 됩니다. 탕감률은 82%가 되겠군요. 이처럼 변제율은 빚이 크면 낮아지는 것일 뿐 해당 업체의 특별한 노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매월 내야 되는 변제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월 소득에서 자신의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모두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고, 총 변제금은 최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안다면 자신의 변제금도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어서 1인 가구로 계산이 된다면 자신의 월급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05만 원을 제외한 모든 돈은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45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이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95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율이 낮다는 것이 자신이 매월 내야 되는 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추가로 인정받아 최저생계비를 늘리거나, 추가 생계비를 받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생계비 30만 원이 인정이 된다면 월 소득이 150만 원일 때, 월 변제금은 1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65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이고 만약 부양가족이 인정되어 2인 가구로 최저생계비가 측정된다면 약 180만 원이 인정되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일 때 변제금은 20만 원이 됩니다.
채무자를 대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무실이라면 최대한 채무자의 사정에 맞춰서 변제금을 적게 내게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러한 노력 없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일이나 부양가족을 추가로 인정받는 일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업체들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일을 처리합니다. 직원들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가사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면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보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래 3회 정도 보정서를 제출하면 될 일이 9회 10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저가로 대량 수임을 하는 사무실에서는 이렇게까지 일을 봐줄 여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채무자들에게 법원에서 이렇게 내라고 나왔다고 설명하고 끝내버리면 컴플레인 걸릴 일도 없습니다. 지금도 네이버에서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성공사례’를 검색해 보시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형식적인 글뿐, 정말로 추가 생계비가 인정된 성공사례를 올려놓는 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추가 탕감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프로세스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변제율이 몇 %다. 탕감률이 몇 %다.라고 광고를 하는 글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신들이 엄청나게 일을 잘하여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는 모두 눈속임일 뿐입니다.
변제율, 탕감률이 정해지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채무가 크고 매월 내는 돈이 적으면 당연히 변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빚이 1억 인 사람과 2억 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이나 기타 조건들이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 100만 원씩 36개월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빚이 1억 인 사람의 변제율은 36%가 됩니다. 탕감률은 64%겠지요. 하지만 빚이 2억 인 사람의 변제율은 18%가 됩니다. 탕감률은 82%가 되겠군요. 이처럼 변제율은 빚이 크면 낮아지는 것일 뿐 해당 업체의 특별한 노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매월 내야 되는 변제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월 소득에서 자신의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모두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고, 총 변제금은 최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안다면 자신의 변제금도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어서 1인 가구로 계산이 된다면 자신의 월급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05만 원을 제외한 모든 돈은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45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이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95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율이 낮다는 것이 자신이 매월 내야 되는 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추가로 인정받아 최저생계비를 늘리거나, 추가 생계비를 받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생계비 30만 원이 인정이 된다면 월 소득이 150만 원일 때, 월 변제금은 1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65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이고 만약 부양가족이 인정되어 2인 가구로 최저생계비가 측정된다면 약 180만 원이 인정되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일 때 변제금은 20만 원이 됩니다.
채무자를 대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무실이라면 최대한 채무자의 사정에 맞춰서 변제금을 적게 내게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러한 노력 없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일이나 부양가족을 추가로 인정받는 일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업체들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일을 처리합니다. 직원들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가사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면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보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래 3회 정도 보정서를 제출하면 될 일이 9회 10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저가로 대량 수임을 하는 사무실에서는 이렇게까지 일을 봐줄 여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채무자들에게 법원에서 이렇게 내라고 나왔다고 설명하고 끝내버리면 컴플레인 걸릴 일도 없습니다. 지금도 네이버에서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성공사례’를 검색해 보시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형식적인 글뿐, 정말로 추가 생계비가 인정된 성공사례를 올려놓는 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런 현행 업무 형태는 비단 추가 생계비만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이 관련된 경우에는 매우 세심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의의 범죄로 인한 피해 보상의 경우에는 회생을 해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을 해봐야 별도의 손해배상채무가 있어 그 실익이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를 회생 채권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생파산 업무만 하는 직원들이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하다가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 상담 시 말씀드린 데로 업무가 처리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엘은 말뿐만이 아닌 회생 최고 전문가인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나 추가 부양가족 등이 인정되게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모토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입니다. 저희를 믿고 일을 맡겨 주신 의뢰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드리고자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나 부양가족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법원에 주장하고 끊임없이 보정과 소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타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는 저희 성공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존 변제율보다 낮은 변제율(높은 탕감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변제율 및 변제금을 회생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추가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