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개인회생, 신용회복[워크아웃], 파산
나에게 어떤게 유리할까?
나에게 어떤게 유리할까?
감당하기 힘든 채무자는 회생 및 파산, 개인 워크아웃 및 개인 프리워크아웃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채무를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제도마다 신청자격이 다르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개인회생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제도마다 신청자격이 다르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개인회생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1) 자격요건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2) 채무조정대상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채무감면 범위
· 무담보 채무
-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
·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4) 상환기간
· 무담보 채무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 담보 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2) 채무조정대상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채무감면 범위
· 무담보 채무
-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
·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4) 상환기간
· 무담보 채무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 담보 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2.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1) 자격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2) 채무조정대상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채무감면 범위
· 무담보 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70%)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30%까지)
·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4) 상환기간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 담보 채무
-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2) 채무조정대상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채무감면 범위
· 무담보 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70%)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30%까지)
·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4) 상환기간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 담보 채무
-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도산제도]과의 비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산제도는 워크아웃에 비하여 장점, 단점이 명확합니다.
대표적인 장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업체만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비하여 개인회생은 그런 것 없이 개인 간의 돈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도 채무가 조정됩니다. 즉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감액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청산가치보존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상만 갚으면 되고, 가용소득제공의 원칙에 따라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전부 변제하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이 5%대 즉 95%의 탕감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 전액이 면책될 수 있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고, 상각채무일 경우에만 원금까지 감면되는데 반하여 도산제도를 이용하면 상각채무인지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어 감면범위가 더 광범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5년이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없이 면책결정이 나오면 채무가 면책됩니다.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반해 일반적으로 훨씬 짧은 기간안에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도 명확합니다.
도산제도의 경우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법원에 내는 비용, 변호사비용 등, 기본적으로 돈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법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결국 본인에게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장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업체만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비하여 개인회생은 그런 것 없이 개인 간의 돈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도 채무가 조정됩니다. 즉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감액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청산가치보존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상만 갚으면 되고, 가용소득제공의 원칙에 따라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전부 변제하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이 5%대 즉 95%의 탕감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 전액이 면책될 수 있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고, 상각채무일 경우에만 원금까지 감면되는데 반하여 도산제도를 이용하면 상각채무인지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어 감면범위가 더 광범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5년이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없이 면책결정이 나오면 채무가 면책됩니다.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반해 일반적으로 훨씬 짧은 기간안에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도 명확합니다.
도산제도의 경우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법원에 내는 비용, 변호사비용 등, 기본적으로 돈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법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결국 본인에게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