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 총 채권액 : 116,375,000원
· 총 면책금 : 102,410,000원
· 총 변제금 : 13,965,000원
· 월 변제금 : 332,500원 / 42개월
· 탕감률 : 88%
담당 변호사 의견
이혼시 양육비와 재산 분할에 관한 사안은 개인회생 절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처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의뢰인의 변제계획이나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전후의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되도록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개인회생을 고려했을 때 이혼할 때 합의를 어떻게 할지 등을 정하면 차후에 보다 수월하게 절차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산업이 자동화되고 단가 경쟁에서도 밀리게 되면서 점점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사업을 접은 의뢰인은 작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녀들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고, 본사에서는 개인회생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
· 월 소득 : 180만 원
· 재산 : 없음
· 채무 : 무담보(신용) 채무 1억 2천만 원
· 채권자 : 14곳
1. 이혼시 재산분할과 개인회생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 중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아이들은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양육비는 80만 원으로 측정되었는데요. 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주기로 함에 따라,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아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이러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무처리를 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다행히 재산분할 건은 잘 처리가 되어 개인회생 절차 폐지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2. 양육비와 최저생계비
그런데 의뢰인의 월 소득이 180만 원 남짓이었기 때문에, 만약 생활비와 양육비를 모두 인정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었죠.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양육비와 의뢰인의 생활비를 합쳐 약 145만 원의 생계비를 변제계획안에 쓰기로 하고, 결국 아래와 같이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계획안 내용>
월 변제금 : 35만 원
변제 개월수 : 42개월
변제율 : 약 12%
변제금 : 139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