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 총 채권액 : 약 89,753,589원
· 총 면책금 : 약 54,743,589원
· 총 변제금 : 약 35,000,000원
· 월 변제금 : 약 97만 원 / 36개월
· 탕감률 : 약 61%
담당 변호사 의견
해당 사안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의 실수로 채권자집회를 2회나 불참한 일이 있었기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인가 결정이 나와서 만족스러운 사례로 기억합니다.
의뢰인의 사연
저희 의뢰인은 60대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사업에 실패하면서 거액의 사채 빚을 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월마다 갚아야 했던 이자만 해도 500만 원이었는데요. 총 채무 금액이 약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매로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아 가고도 남은 채무가 약 9,000만 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에서 문제는 의뢰인께서 일용직 근로자이다 보니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 돈을 주는 곳들도 있어서 의뢰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월 소득을 입증하였고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월 97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총 변제금은 3,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변제율이 약 39%가량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이 잘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의뢰인께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수차례 강조 드린 채권자 집회에 불참한 것입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무자가 꼭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참석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진행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타 다른 업무는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집회만은 의뢰인 본인이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본사에서는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 드렸으나, 의뢰인께서는 그만 채권자 집회에 불참하시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바로 법원에 전화하여 채권자 집회 기일을 다시 한 번 더 잡아달라고 부탁드렸고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다음에 다시 집회 기일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뢰인께서 또 채권자 집회에 불참하게 됩니다. 법원을 잘못 알고 다른 법원에 갔다가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못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미리 어느 법원에 몇 호실, 몇 시인지 알려드리고 문자까지 보내드렸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채권자 집회 2회 미참석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사정을 설명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채권자 집회 기일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다행히 세 번째 채권자 집회에는 의뢰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집회는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까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