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 총 채권액 : 67,007,070원
· 총 면책금 : 56,927,070원
· 총 변제금 : 10,080,000원
· 월 변제금 : 280,000원 / 36개월
· 탕감률 : 84.95%
담당 변호사 의견
아래 사건은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 개인회생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처리 기간도 오래 걸렸고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본사에서는 84.95%의 탕감률을 이끌어냈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협조를 해주셨고 회생 위원과 본사 간의 소통이 꾸준히 잘 되어 상당히 합리적인 조건의 변제 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합적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민·형사 사건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의뢰인의 변제 능력과 민·형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여러분의 일을 처리해드릴 수 있는 회사와 일하도록 하세요.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20대의 젊은 여성으로,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2명으로 총 다섯 명이 월세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부상을 입고 어머니는 늦둥이인 둘째 동생을 출산하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만이 유일하게 경제 활동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는 상황이었죠.
겨우 200만 원 남짓한 소득으로 5인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의뢰인은 생활비를 위하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금리가 낮은 곳에서 다시 돈을 빌려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통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a의 전화였죠. 금리도 낮았고 당장 대출 상환 일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앞뒤 가리지 못하고 a가 시키는 데로 하게 됩니다. 통장과 OTP 카드를 a에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통장에는 약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은 바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서 빼돌린 것이죠.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사기 전과가 생길 위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기죄는 혐의 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약 27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회생을 알아보았고 그중 한 사무실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전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분납으로 개인회생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건을 위임하고 나자 해당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에게 들어온 민사소송 2700만 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탕감이 불가하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 낙담하고 있던 차에 의뢰인은 본사의 보이스피싱 사기 개인파산 성공사례를 보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죠.
창과방패 법무법인에서는 변호사 회의를 거쳐서 크게 2가지 방면에서 의뢰인을 돕기로 합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것과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금액을 채무로 넣어서 이 금액까지 탕감 받게 하는 것이 큰 목표였고, 여기서 추가로 의뢰인의 사정을 생각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월 변제금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금 채무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을 대응하고 까다로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정받아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의뢰인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우선적으로 당장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위임장을 넣고 참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아님을 증명하고, 채무를 낮게 인정받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으며 과실상계를 통하여 갚아야 할 금액은 약 2700만 원에서 12,430,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개인회생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금 채무 금액을 감면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위 금액을 채무액에 포함시켜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별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필요 없이 개인회생 과정에서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실상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산정할 때 1인 가구가 아닌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을 부양할 수 있는 건 가족 구성원 중 의뢰인 밖에 없었기에, 의뢰인이 미성년자 동생을 부양하는 것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이 주거하고 있는 집의 월세도 주거비로 인정받기 위해 생계비에 추가 주거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기존에 의뢰했던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의뢰인의 예상 변제금 총합은 약 7600만 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과방패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총 변제금은 1008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 본사에서는 부양가족을 추가로 인정받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며, 월세를 추가로 인정받게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수회에 걸쳐 소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이의신청까지 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까지 제출하여 변제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