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 압류금 처리로 변제금 및 변제 횟수 하향 변동
· 총 변제금 : 51,800,580원 → 47,549,064원
· 월 변제금 : 1,438,905원 / 36개월 → 1,358,544원 / 35개월
담당 변호사 의견
개인회생을 하면 기존에 압류당했던 적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금액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1회차 납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또 2회차부터 마지막회차까지의 변제금이 다소 줄어듭니다.압류된 재산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업무 처리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때문에 처음에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
· 소득 : 2,963,110원
· 생계비 : 1,524,205원
· 가용소득(월변제금) : 1,438,905원
· 변제횟수 : 36회
법원의 보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 그리고 가용소득은 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압류된 적립금 4,251,516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인가 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날짜에 압류적립금을 1회차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즉, 인가일이 2020. 10. 10.이고 변제일이 매달 3일이라면 1회차는 2020. 11. 3. 2회차는 2020. 12. 3.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회차부터 마지막회차까지의 변제금이 낮게 변동 됩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른 총 변제금에서 압류적립금이 1회차 납부금으로 빠져나가고, 그 나머지 금액은 35회에 걸쳐 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월 변제금 1,438,905원은 1,358,544원으로 줄고 변제 횟수 역시도 36회에서 35회로 바뀌었습니다.
수정된 변제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