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 총 채권액 : 216,387,360원
· 총 면책금 : 144,979,532원
· 총 변제금 : 71,407,829원
· 월 변제금 : 1,231,165원 / 58개월
· 탕감률 67%
담당 변호사 의견
예전에 비해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소득이 줄어들어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변제금 액수를 높이라는 취지의 보정 권고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뢰인 측은 소득이 줄어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변제금을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었을 때에는 영업장 재고나 재무제표 등 각종 복잡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혼자 힘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연
학원을 운영하다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강사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각종 대출을 받아 지인과 학원 사업과 독서실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이 중 독서실 운영은 적자였는데요. 동업을 하던 지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여러 채권사들로부터 갑자기 일시납을 요구 받았습니다.
적자였던 독서실을 처분하고 다시 강사 활동을 하던 의뢰인은 그렇게 해도 채무 감당이 되지 않아 본사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사업소득자이자 근로소득자였던 A씨에게 적자만 계속 발생하는 사업을 정리하게 하고 근로소득자로 개인회생 접수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였고, A씨는 사업을 정리 후 강사로 취직하여 근로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의뢰인은 두 차례의 보정 권고를 거쳤습니다.
1차 보정 권고
▶ 강사 취직 전 의뢰인이 운영한 사업장에 관한 보정
- 비유동자산(부동산), 미수금과 외상매출금(판매하고 받지 못한 금액), 재고품, 상가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소명
2차 보정 권고
▶ 소득문제, 개인 간의 거래, 가족 간의 거래 등에 대한 소명
본사에서는 각종 서류를 체계적으로 구비하여 모든 소명을 성공적으로 끝마쳤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