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 월 소득 : 1,450,000원
· 생계비 : 1,224,205원
· 월 변제금 : 225,795원 / 36개월
담당 변호사 의견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60% 생계비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추가생계비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례처럼 최저생계비에는 모든 항목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따로 책정하지 않으므로 억울하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연
한OO 씨는 열심히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동료가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급여가 동결되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후, 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카드대금 연체 등의 신용도에 문제까지 생겼는데 2개월 뒤에는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하게 됩니다. 한OO 씨는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알바만 전전하다가 채무만 5,000만 원이 넘어가자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는 한OO 씨가 월 16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 원칙상 생계비 100만 원을 안내했으며 목표 생계비 120만 원(최저생계비 100만 원, 추가생계비 20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신청할 때 요청한 금액에 비하여 같은 항목을 높게 요청할 수 없어서 처음 신청 시, 최대한 산정 가능한 항목을 파악하여 신청을 했습니다.
한OO 씨의 추가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을 파악한 결과,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였고 미혼에 거주는 친구가 임차한 주택에 생계비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은 친구에게 매달 내고 있는 생계비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임차인인 친구에게 받은 월세지급 확인서를 추가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뒤,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보정권고의 내용은 이미 최저생계비 속에는 일정금액이 주거비로 산정되어 있으니 현재 요청한 주거비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감액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0만 원의 주거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3개월분 월세 입금자료를 제출하고 20만 원으로 감액한 금액을 요청하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 5개월 후, 한OO 씨의 이직으로 인해 근무지와 월소득이 변동되어 보정서를 제출했고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거래내역 등을 법원에 매달 제출하였으며, 2020년 3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어 현재 정해진 가용소득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