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 월 소득 : 2,165,690원
· 생계비 : 1,324,205원
· 월 변제금 : 841,485 / 36개월
담당 변호사 의견
개인회생을 할 때 잦은 이직은 좋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 차례의 보정이 필요한데 사실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일일이 보정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야 해줄 수 있지만 보정 횟수가 많다면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의뢰인의 상황보다 자신들의 편의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이직이 빈번하면 좋게 보지 않아 이직하는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합니다.
보정에 대한 소명 과정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직으로 인해 개인회생까지 기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명하고 보정명령이 들어올 때마다 변호사가 직접 신속하게 피드백을 해주며 대응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연
박OO 씨는 2019년 6월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변제계획안>
· 월 평균 수입 : 2,209,383원
· 월 평균 생계비 : 1,324,205원
· 월 평균 가용소득 : 885,178원
· 월 실제 가용소득 : 885,178원
· 변제 횟수 : 36개월
그러나 박OO 씨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개인회생 신청할 때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직한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이직을 한 후 변동이 일어난 소득에 대하여 보정을 하기 위해 다음의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안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의 급여는 세전 급여이기 때문에 세후 급여를 계산한 내역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2차 변제계획안>
· 월 평균 수입 : 2,037,319원
· 월 평균 생계비 : 1,324,205원
· 월 평균 가용소득 : 713,114원
· 월 실제 가용소득 : 713,114원
· 변제 횟수 : 36개월
오히려 이직 전보다 월 실제 가용소득이 낮아졌는데 이직으로 인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OO 씨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는 1,324,205원으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박OO 씨에 대하여 이직하게 된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신청인의 진술서와 변동된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도 박OO 씨는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수습기간 중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또 직장의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급하게 직장을 옮기게 되어 첫 번째 이직보다 더 수입이 줄어 다음과 같이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3차 변제계획안>
· 월 평균 수입 : 1,674,150원
· 월 평균 생계비 : 1,324,205원
· 월 평균 가용소득 : 349,945원
· 월 실제 가용소득 : 349,945원
· 변제 횟수 : 36개월
박OO 씨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는 변동이 없지만 수입이 낮아져 월 실제 가용소득은 349,945원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직한 직장에 대하여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을 요구했고 법무법인 창과방패는 박OO 씨로부터 급여명세서와 통장거래내역을 받아 법원에 매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이직을 하였던 의뢰인 박OO 씨는 근무조건이 힘들어 다시 한 번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또 다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4차 변제계획안>
· 월 평균 수입 : 2,165,690원
· 월 평균 생계비 : 1,324,205원
· 월 평균 가용소득 : 841,485원
· 월 실제 가용소득 : 841,485원
· 변제 횟수 : 36개월
물론, 신청 시 가용소득보다는 낮아졌지만 처음과 거의 변동이 없는 변제계획안으로 변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용소득이 낮아지면 채권자에게 배분되는 금액이 적어지고 면책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으로 생각하시는 채무자 분들이 많으시지만 결국, 채무자가 사용하는 금액은 박OO 씨를 보듯이 생계비는 1,324,205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차례의 이직과 이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 그리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소명 작업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법무법인 창과방패만의 특별한 고객관리 시스템으로 무사히 월 변제금을 낮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