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 월 소득 : 2,600,000원
·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추가 생계비 포함
- 1인 가구로 생계비 계산 시 : 1,054,316원
- 2인 가구로 생계비 인정 결과 : 1,743,000원
· 월 변제금 : 860,000원 / 36개월
담당 변호사 의견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사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양가족에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소명해야 하는 자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사무소에서는 아예 배우자를 배제하고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다면 배우자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배우자에게 확연하게 존재한다면 부양가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찾아야 하므로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인해 제외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적극적인 소명 작업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 이OO 씨는 개인회생을 이전에 한번 진행하셨으며, 배우자의 투병으로 재정적인 부담 등이 느는 바람에 두 번째 개인회생을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이OO 씨는 월 2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배우자의 투병으로 인해 휴직하였다가 다음 달 복직 예정이신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1인 가구로 생계비 1,054,316원만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면 2인 가구 생계비인 1,795,188원을 인정받아 740,872원의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가능성과 진행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개인회생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생계비 1,743,000원을 책정해 약 860,000원의 월변제금을 요청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진단서와 소득여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부양가족 신청에 대하여 소명 가능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요청한 자료와 함께 배우자가 왜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우자가 투병으로 인해 현재 근로능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진단서의 병명 등의 사유로 추후 근로능력도 없을 것이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같이 제출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후, 총 4번의 보정권고를 받아 이전 신청한 개인회생은 왜 폐지가 된 것이며 채무의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을 처리했고 6개월 뒤에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3개월 뒤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