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 월 소득 : 1,700,000원
· 생계비 : 1,500,000원
· 총 채권액 : 94,741,693원
· 총 변제금 : 6,840,432원
· 월 변제금 : 200,000원 / 36개월
· 변제율 : 7%
담당 변호사 의견
보통의 사무실에서 7%의 변제계획안 인가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더불어 신변상에 변화가 생기면 개인회생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일반 사무실에서는 개시결정문이 내려오면 채권자의 대위변제 등만 처리하고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일신상에 변화가 생기면 그 손해는 채무자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곳인지, 보정을 할 때마다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뢰인의 사연
김OO 씨는 2018년도 2월에 상담을 하고 2개월간 자문을 받은 후, 4월에 개인회생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OO 씨의 채무는 217,134,399원이였으며 이중 원금은 78,940,092원, 채권자는 총 6군데였습니다. 이 채무는 최소 3년 이상 된 채무로 김OO 씨가 사업 실패로 쌓인 빚이었습니다. 당시, 김OO 씨는 월 190만 원을 받는 직장에 재직 중이었고 혼자 월세 집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비 100만 원(2018년 기준)을 사정하여 월변제금을 90만 원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작성(변제율 41%로 책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와 소득에 대한 소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 담긴 1~2차 보정서가 나왔습니다. 우선 김OO 씨가 알지 못했던 채권들을 찾아 총 12군데의 채권자 총금액 344,640,986원, 원금 91,581,131원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확정했습니다. 물론 재산가치(청산가치)도 다시 산정하여 6,292,747원에서 4,792,747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위원이 배정되어 5%의 회생위원 보수를 산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했고 개시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김OO 씨의 신변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진단으로 인해 돌볼 사람이 없어 김OO 씨가 직장을 아버지의 집 근처로 이동하여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으로 인해 급여는 20만 원 낮아졌으며, 생계비는 아버지의 부양으로 인하여 50만 원이 추가된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이 20만 원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변제율이 원금의 7%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왔고, 변제계획 인가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물밀 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왜 1인 가구에서 2인가구로 되었으며 소득이 감소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가 아버지를 부양해야하는 이유를 소명해야한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법원으로부터도 보정권고가 2차례 더 송달되었고 채권자와 같은 내용의 소명과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김OO 씨의 형제자매가 5명이 있었기 때문에 각 형제자매의 소득 자료부터 재산에 관한 자료, 아버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진술서, 아버지의 병원진단서 등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채권자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적극적인 소명 과정 끝에 6개월 후,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변동 없이 변제율 7%의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15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36개월 동안 32,400,000원의 변제금이 6,840,000원으로 되어 합리적인 결정을 받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