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 재산금액 : 4,000,000원
- 현금 : 없음
- 예금 : 없음
- 보험 : 1,300,000
- 차량 : 1,450,000
- 부동산 : 없음
- 퇴직금 : 4,000,000원
- 근로소득 : 1,870,000원
· 총 채권액 : 35,000,000원
- 국가 및 공공기관 채무 : 학자금 대출 8,000,000원
- 담보채무 : 없음
- 신용채무 : 27,000,00
· 총 변제금 : 31,320,000원
· 월 변제금 : 870,000원 / 36개월
· 변제율 : 92%
담당 변호사 의견
회생을 진행할 때 대부분 변제율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인에게 돈을 떼이고 사기를 당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케이스인 경우, 변제율보다 지인에게 사기당한 금액을 소명하고 회수를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회수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집요한 확인을 변호인 의견서와 기타 추가 자료를 제출해 2회에 걸친 소명으로 대응해서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을수록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잦은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결과를 위하여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연
2018년 12월 김OO 씨는 지인에게 4,000만 원의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인은 연락을 회피하면서 돈을 전혀 갚지 않다가 결국은 도주까지 했습니다. 은행 및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김OO 씨는 은행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OO 씨의 현재 상황을 듣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문제점은 바로 지인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인에게 돈을 넘겨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지인을 통해서 자금을 은닉한 것인지 법원은 모를 뿐더러, 법원이 봤을 때는 은닉한 것으로 일단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소명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안되거나, 개인회생에서 4,000만 원 전부를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지인을 단절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했기에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형사고소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첫 번째 보정이 나왔습니다.
예상한대로 지인에게 채권이 존재하며,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할 경우 청산가치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현재 형사절차의 진행상황 및 재산을 회수할 가능성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의 명령이였습니다. 이때 지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여서 고소를 했지만 경찰에 출석을 하지 않아 사건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처리 중간통지를 첨부하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채권의 회수가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 달 뒤, 두 번째 보정이 나왔습니다.
처음 제출한 의견서를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현재 상황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창과방패는 검찰청에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아서 제출하였고, 법원은 의뢰인 김OO 씨의 상황을 이해하여 변제계획을 인가해주었습니다.
인가 내용은 신청시와 변동사항 없이 생계비 100만 원의 가용소득(월변제금) 87만 원/36개월, 변제율은 92%로 성공적인 개인회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