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재산금액 : 없음
근로소득 : 1,660,000원
총 채권액 : 54,368,676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무 : 437,320원
담보채무 : 없음
신용채무 : 53,931,356원
총 변제금 : 9,934,014원
월 변제금 : 275,939원 / 36개월
변제율 : 21%
의뢰인의 사연
1남 1녀 중 막내인 윤ㅇㅇ씨는 어려서부터 가정형편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생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오빠가 재수, 삼수를 하고 아버지의 일이 끊어지는 등의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윤ㅇㅇ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받는 급여로 대출 원리금납부를 꼬박꼬박하였지만 점점 이자가 쌓여 받는 급여로는 감당을 할 수 없었고 대환대출(돌려막기)과 카드론 등의 점점 높은 이자를 쓰고, 그 이유로 신용도는 계속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아지자 기존 대출연장이 되지 않아 더 높은 이자를 받는 대출을 쓰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중에 다니던 회사까지 폐업하면서 소득이 끊어졌습니다.
수많은 독촉과 채권자들의 압박을 받으며 어떻게든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직장을 다시 구하였을 땐 벌써 5천 만원이 넘는 채권과 그 원리금을 내고 나면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할 금액이 아예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 윤ㅇㅇ씨의 채무증대경위는 가족의 생계비 때문이였습니다.
급여는 정해져 있고 가족의 생계비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대출만기일이 오면 신용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다시 대출을 받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윤ㅇㅇ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ㅇㅇ씨의 실소득은 166만 원이었고 배우자 및 자녀가 없어 1인 가구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점과 어머니의 소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부양하는 1.5인의 생계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현재 주거 형태에 대해 소명하라는 간단한 보정만 나오면서 윤ㅇㅇ씨는 1.5인 생계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한 후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뒤를 받쳐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혼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윤ㅇㅇ씨는 이토록 많은 채무를 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낭비도 하지 않았고, 도박도 하지 않았기에 가족이 아니었다면 채무가 이렇게 늘어날 사유는 없었을 겁니다.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급여로 4인 가족을 지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의 4인 가구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도 약 200만 원입니다. 그렇기에 모자란 금액은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급여는 항상 일정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온 것이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많은 사연들을 듣게 되는데 위와 같은 패턴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원도 윤ㅇㅇ씨의 개인회생을 인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