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ㅇㅇ씨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이며, 영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소득자의 개인회생은 소득증빙이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자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마다 매출에 따라 소득이 변화하기 때문에 소득의 평균점을 잡기가 어렵죠.
또한 평균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서류로 소득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 - (경비) = (실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개월 수로 나눠 월 평균실소득을 산출합니다.
이 때 경비로 포함되는 금액은 사업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공공세, 차량유류비 외 기타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체는 장부 등을 상세히 기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제로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경비에 사용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김ㅇㅇ씨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대장기재를 하지 않아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세금과 인건비, 비품 및 기타 항목의 소비를 확인하여 실소득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계산한 실소득은 31,912,194원이었으며, 월 평균 실소득은 2,659,350원이 나왔습니다.
소득을 계산하였으면 이제 청산가치 즉, 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내부 설비가 있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은 떨어질 것이며 그 떨어진 가격으로 환가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차량운반구(자동차)의 경우는 연식과 주행거리를 가지고 중고차가액을 환가금액으로 하면 되지만, 설비, 재고 등에 대한 중고가는 가격이 꽤 나가는 기계 등이 아닌 이상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ㅇㅇ씨의 사업체의 경우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기계설비 등이 있었긴 했지만 중고가를 산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견적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사업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결국 고철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ㅇㅇ씨의 예금, 보험, 차량운반구, 부동산 등을 환가한 금액과 합산하여 총 28,762,929원의 청산가치가 산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실소득과 청산가치를 파악하는데 걸린 시간이 8개월 정도였습니다.
보정은 총 4번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 채무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김ㅇㅇ씨는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이 20,573,620원이 있었습니다. 이 채무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선순위채권으로 전체변제기간의 절반이하의 기간 동안 100%변제를 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기간을 36개월하였을 경우, 18개월 내에 세금채무를 100% 변제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은 20,573,620 / 18 = 1,142,979원이며, 기간을 60개월로 할 경우, 20,573,620 / 30 = 685,787원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김ㅇㅇ씨와 상의결과 36개월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ㅇㅇ씨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월 1,142,979원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고,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에 따라 그 당시 1인 가구 생계비 100만 원을 제외한 1,659,350원을 변제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위 2가지의 원칙 중 금액이 큰 1,659,350원씩 36개월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원금의 18%(이자 100%면제)의 변제율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보다 과정이 복잡하고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많은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