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금액
현금 : 0원
예금 : 0원
보험 : 6,098,517원
차량 : 0원
부동산 : 0원
퇴직금 : 0원
개인채무변제금 : 3,845,480원(다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지 않아 편파변제에 해당하며 청산가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 1,200,000원
총 채권액 :82,418,541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1,866,290원
담보채권 : 0
신용채권 : 82,418,541원
총 변제금 : 1,200,000원
월 변제금 : 350,000원
변제율 : 26%
의뢰인의 사연
생산직 공장에서 주야의 교대근무, 불규칙한 업무량과 업무시간, 잦은 조기출근과 연장근무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허리통증 및 눈의 피로 등이 쌓이기 시작하여 몸이 점점 안좋아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점점 힘들어지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폭식 등의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ㅇㅇ 씨는 결국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다행스럽게도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뒤에 다시 취직을 하고자 하였지만 취직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 이후에는 소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사업장의 운영이 정지 조치 되었고 이로인해 급격히 대출금이 불어나게 되면서 이자를 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의견
한ㅇㅇ씨의 사례는 코로나 19의 피해로 인해 소득증빙을 객관적인 자료로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ㅇㅇ씨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예상하던 소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낸지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개인회생을 상담받았고 소득 또한 180만 원 정도여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법원일정이 지체되면서 소득은 점점 하락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정이 나올 때는 월 120만 원도 벌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 미만의 금액이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ㅇㅇ씨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며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ㅇㅇ씨에게 설명하고 개인파산으로 접수를 하지고 하였지만 기존 직장과 같은 업무를 하는 기업에 취직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고, 코로나 19가 시작되기 전(한 달 정도)은 소득이 괜찮게 나왔다는 점을 말하며 유지를 원하였습니다.
한ㅇㅇ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원의 2번째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할 때, 현재는 특수한 상황(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이 시기가 지나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도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왔고 몇 달 뒤 인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한ㅇㅇ씨는 소득이 변화가 커서 개인회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으나 다행스럽게도 잘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