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ㅇㅇ씨는 2남 1녀인 가정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집안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가족 간에 화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 때문에 아버지는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가족은 외할머니가 계신 전라남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따로 거주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계신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형편이 좋지 못하여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이 들어가는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사정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과 단기직을 계속하면서 모자란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금액이 점점 불어 새로운 대출이 안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장ㅇㅇ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알아보던 중 은행거래실적만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준다던 사람은 장ㅇㅇ씨의 정보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다른 제3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로 제3자(피해자)로부터 장ㅇㅇ씨의 은행계좌로 2,750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를 같은 날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후 장ㅇㅇ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의 계좌로 사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믿었던 피해자는 장ㅇㅇ씨를 상대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장ㅇㅇ씨는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요즘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대출을 받으려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은행거래실적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다음,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받는 수법입니다.
장ㅇㅇ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ㅇㅇ씨에게 사기죄가 유죄로 되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채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야하는데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에 통장을 빌려주는 등의 가담자가 되었다면 형사사건과 개인회생사건을 동시에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ㅇㅇ씨도 사기부터 개인회생까지 전부 저희에게 임위하여 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ㅇㅇ씨는 아래와 같이 사기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과를 받은 후 장ㅇㅇ씨의 개인회생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장ㅇㅇ씨가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이 얼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금액으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장ㅇㅇ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일 경우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다투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민, 형사 절차를 거치고 난 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장ㅇㅇ씨는 변제율 원금의 15% 상당액인 10,000,584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280,599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었습니다.
장ㅇㅇ씨의 경우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채권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관된 형사, 민사사건들이 결정되고 나서야 변동없는 변제계획안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