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금액
예금 : 1,400,000원
보험 : 5,380,359원
부동산 : 1,416,324원
근로소득 : 2,473,353원
총 채권액 : 68,669,426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68,669,426원
총 변제금 : 20,814,084원
월 변제금 : 578,165원
변제율 : 31%
의뢰인 사연
한ㅇㅇ씨의 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 빚이 늘어났고, 한ㅇㅇ씨는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고3 때 인문계에서 직업학교로 옮겨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어머니의 권유로 수능을 봐 대학교를 입학하였지만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중퇴 후 군대를 다녀와 바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한ㅇㅇ씨는 급히 병원을 방문하였고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몸의 절반이 마비되는 등의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됩니다. 다행히도 꾸준한 치료로 한ㅇㅇ씨는 증세가 완화되었지만 회사로부터 산재처리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직하여 다시 일을 시작하였지만, 일을 하는 도중 추락 사고로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고로 부러진 척추 조각들이 몸 곳곳에 퍼져있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할 경우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말에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러진 척추는 뼈가 붙은 뒤에도 계속 통증을 유발하였고 산재처리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치료를 위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는 치료였기에 대출은 점점 늘어났고 한ㅇㅇ씨가 더 이상 급여로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의견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한ㅇㅇ씨는 원칙상 1인 가구였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와 동거 중이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배우자도 젊어 근로능력이 있다고 법원은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외국인이었고 한국어가 서툴러 한국에서 사실상 취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소명하여 2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정으로 저희가 생각하였던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보정에 대하여 배우자의 소득과 아직 한글이 익숙하지 않아 한ㅇㅇ씨의 배우자는 근로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에 소명하였고 법원은 그 사실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생계비였던 1,054,316원이 아닌 2인 가구 생계비 1,795,188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추가로 한ㅇㅇ씨의 상황을 확인하여 급여명세서 상 자가운전보조금은 급여가 아님을 소명하여 소득에서 제외하였고, 주거비를 추가 받는 등의 한ㅇㅇ씨의 상황에 맞는 추가생계비를 법원에 요청 및 소명하여 인정받았습니다.
한ㅇㅇ씨와 같이 사람마다 채무의 경위와 현재의 생활 상황은 같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추가생계비 또한 다양한 이유로 적용될 수 있는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생계비를 추가하지 않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수임료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무실이었다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소명을 통해 변제금을 대폭 낮출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