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
재산금액
예금 : 1,512,181원
보험 : 0원
임차보증금 : 30,000,000원
부동산 : 42,825,623원
근로소득 : 1,848,210원
채무금액
총 채권액 : 314,206,227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23,484,130원
담보채권 : 187,477,936원
신용채권 : 103,244,161원
총 변제금 : 48,601,804원
월 변제금 : 818,210원
변제율 : 29%
의뢰인 사연
의뢰인 안ㅇㅇ씨는 안ㅇㅇ씨의 아버지가 안ㅇㅇ씨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공장을 운영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은 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공장을 매매하고 남은 빚은 고스란히 의뢰인 안ㅇㅇ씨에게 떠안게 돼버렸습니다. 안ㅇㅇ씨는 자식 된 도리로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해보려고 하였으나, 일반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의견
의뢰인 안ㅇㅇ씨는 가족인 아버지에게 명의의 사업자를 빌려주면서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아버지의 사업장의 명의는 안ㅇㅇ 씨기 때문에 안ㅇㅇ씨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소득 또한 안ㅇㅇ씨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사업장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매출장 및 매입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재고자산 및 기계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하여 소득과 재산을 판단합니다. 또한 안ㅇㅇ씨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아버지의 현재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을 하여 돈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합니다. 이러한 보정을 잘 소명하여 원금의 29% 변제(탕감율 71%)로 개인회생을 인가받게 되었습니다.
채무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조차 힘들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72-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