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ㅇㅇ씨의 가정은 어릴 때부터 형편이 좋지 않았고 이에 부모님 모두 맞벌이를 해야했습니다.
정ㅇㅇ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전문대에 입학은 하였으나, 공부에 대한 욕심으로 2002년에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재학 중에도 생계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자르면 학자금 대출도 받았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계약직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였지만 적은 봉급 때문에 퇴직한 후 보험영업, 물류창고 사원 등의 일을 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본가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본가 부모님과의 불화가 생겨 독립하게 되었고 이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오피스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맞벌이를 하여 빚을 변제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소득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점점 증가하였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배우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면, 배우자를 제외한 1인 가구로 들어갔을 것이며 110만 원의 월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부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시 생활 및 환경에 대해 듣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하는 개인회생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자고 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많은 소명을 해야 합니다.
정ㅇㅇ씨처럼 건강 상의 이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다면 소견서, 진단서, 약제비, 진료비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법원의 인정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정ㅇㅇ씨는 직장의 주소가 서울이라 서울회생법원 접수하였고, 예납명령으로 15만 원의 외부회생위원 보수를 납부하고, 본격적인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인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배우자의 토지소유현황서(토지소유정보가 없을 경우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 현황정보'), 3년 이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건강보험납입(체납)증명, 국민연금납입(체납)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원,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배우자에게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한 2인 가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일주일 뒤,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이 내려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한 2인 가구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법원의 보정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면 변제금이 매우 늘어 사실상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법원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라는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변제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